서초구, '통행방해 전기자전거 즉시수거' 앞두고 모의훈련 실시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통행방해 전기자전거 즉시수거’ 앞서 자체 모의훈련 실시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4-17 08:25:24
[뉴스앤톡] 서울 서초구가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통행방해 전기자전거 즉시수거’를 앞두고 수거 과정의 안전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16일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통행방해 전기자전거 즉시수거’는 보행로 ‘길막’의 주범이 된 전기자전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초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행하는 조치다.
구는 집중 계도·홍보 기간인 이달 26일까지 지역 내 18개 동과 교대역, 방배역 등 전기자전거 이용이 많고 민원이 잦은 지역에 ▲즉시수거 시행 일자 ▲즉시수거 구역 ▲신고 QR 등을 표기한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며 주민들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모의훈련을 실시하며 즉시수거 제도의 빠른 정착을 돕고 사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신속한 수거에 중점을 두고 구가 지정한 5가지 즉시수거 대상 구역에 전기자전거가 방치되어 있다는 신고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다. 구 관계자가 단속원들에게 사전교육 후 단속원들은 전기자전거 수거부터 작업차량 상하차, 최소한의 안전거리 확보 등 수거를 위한 전 과정을 직접 시연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현장에서 전기자전거 고장 발생 시 자전거 운영 업체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사진 촬영, 근로자 안전을 위한 작업차량 후미 5m 안전거리 확보, 자전거 수거의 신속함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중량물 리프트 안전 사용 등 현장 업무 절차에 의해 실시됐다. 구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내주 중 한 차례 모의훈련을 추가로 실시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계도·홍보 기간 종료 후 27일부터는 ▲점자블록 및 보도 중앙 ▲지하철역 진출입구 ▲버스정류소 주변 5m 이내 ▲횡단보도 주변 3m 이내 ▲자전거도로 등 즉시수거 대상 구역 5곳에 방치된 전기자전거를 수거한다. 주민들은 구청 홈페이지 신고 창구나 현수막 등 안내문에 표시된 QR코드를 인식해 즉시 신고할 수 있으며 구청 담당 부서에서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3시간 이내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통행방해 전기자전거 즉시수거’ 본격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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