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녹물 제로' 수도관 개량 사업 참여 가구 모집

옥내급수관 최대 180만 원·공용배관 최대 60만 원 지원…5월 8일까지 신청받아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3-24 08:15:25

▲ 용인특례시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홍보 포스터
[뉴스앤톡] 용인특례시는 오는 5월 8일까지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주택이다.

시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 강관으로 설치된 주택을 면적이 작은 순서로 선정할 예정이다.

옥내급수설비의 문제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 우선으로 선정한다.

단,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기재된 곳만 지원받을 수 있다.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이나 5년 이내 수도관 개량 지원을 받은 주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86㎡부터 130㎡ 이하 주택은 총공사비의 70%, 61㎡부터 85㎡ 이하 주택은 총공사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60㎡ 이하 주택은 총공사비의 90%까지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은 총공사비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총공사비는 신청자가 제출한 공사비와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명시된 개량 표준공사비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가구당 최대 옥내급수관 180만 원, 가구당 최대 공용배관 6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관련 서류를 처인구청 내 수도시설과(용인특례시 처인구 금령로 50)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전자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지 못한 시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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