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민자치회 위원 기본교육 실시…주민자치 역량 강화 나서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6-12 08:20:14
[뉴스앤톡] 시흥시는 지난 6월 5일과 10일 이틀간 시청 늠내홀에서 20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주민자치회 위원 기본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시흥시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이 위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6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기본교육 과정으로 마련됐다.
교육 대상자 176명 가운데 132명이 참석해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자치위원의 역할과 책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오는 10월 15일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과 '시흥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대한 해설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 주민자치위원의 책무, 정치적 중립 의무 등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 제도와 실무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한, 기존의 강의 방식에서 벗어나 퀴즈와 대시보드 등 참여형 교육기법을 활용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마을 의제 발굴과 자치계획 수립 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동별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주민자치 활동에 필요한 실질적인 역량을 키웠다.
교육에 참여한 위원들은 “막연하게 느껴졌던 주민자치의 개념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라며 “토론과 퀴즈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운영 방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유익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대상별·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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