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30개 항목으로 확대… 일상 속 안전망 구축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신규 추가… 총 30개 항목으로 보장 강화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0-22 08:15:17

▲ 괴산군청
[뉴스앤톡] 충북 괴산군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일상 회복을 돕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과 괴산군에 체류지(거소)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는 생활밀착형 정책보험이다.

군은 보장 범위를 28개 항목에서 2개 항목을 추가해 총 30개 항목으로 확대해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추가된 보장 항목은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각 1,000만원)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확산 등 일상 속 안전 이슈를 반영해 보완했다.

세부 보장 내용을 보면 자연재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각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각 2,000만원), 사회재난사망(2,000만원), 온열질환 진단비(10만원)를 비롯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각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각 4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미만, 500만원), 실버존사고 치료비(1~5급, 1,000만원)를 폭넓게 보장한다.

또한,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각 3,000만원), 익사사고 사망(2,000만원), 개물림 사고 상해 후유장해(300만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50만원), 화상수술비(50만원), 유독성물질 사망(500만원)과 함께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각 300만원), 강력범죄 상해(300만원), 성폭력범죄 상해 및 피해(각 200만원), 의사상자 상해(3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50만원)에 이르기까지 일상 속 다양한 위험을 두텁게 살핀다.

가스 상해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 한도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사고 발생 시 지원액을 늘렸다.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대상과 항목별 지급 기준,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군 안전정책과 안전총괄팀(043-830-352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청일 안전정책과장은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군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위험 요인을 살피고 안전보험 제도를 점검·보완해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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