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신고 납부 안내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업종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3개월 직권 연장… 6.1.까지 신고, 8.31.까지 납부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5-04 08:05:05

▲ 홍보 포스터
[뉴스앤톡] 부산시는 202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와 납부를 오는 6월 1일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군 신고 창구도 세무서와 동일하게 5월 6일부터 운영하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소규모 사업자 등 납세자의 신고서 항목을 미리 계산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 등이 채워져 있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구·군에서는 5월 한 달간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제공한다.

한편, 시는 소규모 사업자(2026년 1월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대상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석유 화학물질 제조업, 운송업) 사업자, 플랫폼(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미정산 피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올해(2026년)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 기한 연장자라도 6월 1일까지 신고는 해야 한다.

이경덕 시 재정관은 “편리하고 정확한 전자신고를 활용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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