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라벨 먹는샘물시대…충북보건환경연구원, 검사 더 꼼꼼하게
편의점‧대형마트 진열대에 놓인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 검사는 더 철저하게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3-17 08:10:30
[뉴스앤톡]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먹는샘물의 무라벨 제도 도입에 따라, 도민들이 안심하고 무라벨 먹는샘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먹는샘물 수질기준(52항목)과 감시항목 기준의 적합 여부를 더 꼼꼼하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먹는샘물의 무기물질 함량이 표시내용에 부합하는지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등을 기존 55항목에 추가 분석하여 비교․점검할 계획이다.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는 제조‧유통시 상표띠를 부착하지 않고 생산‧판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제조일자 포함), 전화번호, 수원지 5가지 핵심 정보는 용기 표면이나 병마개에 각인(또는 인쇄)된다.
그 외 제품정보는 병마개에 QR(정보무늬)코드를 통해 제공되며, 소포장(묶음판매)의 경우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하여 제공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무라벨 제도가 정착될 경우 2024년 먹는샘물 생산량 52억병 기준으로 상표띠 제작에 사용된 플라스틱 사용량이 연간 2,270톤 감축효과가 기대되며, 라벨 분리배출 과정이 보다 쉽고 편리해져 재활용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올해 1월부터 무라벨 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라 온라인 및 오프라인 소포장(묶음) 먹는샘물 제품은 무라벨 방식으로만 생산·유통되며, 편의점‧대형마트 등에서도 무라벨 제품이 우선 취급‧판매될 예정이다. 다만, 오프라인 낱병 판매제품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지난해 연구원에서 검사한 샘물 및 먹는샘물 469건(유통수거 검사 및 자가품질검사 포함)은 먹는샘물 감시항목(안티몬, 몰리브덴, 포름알데히드)을 포함하여 전체 55항목 모두 기준 이내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 김경미 먹는물검사과장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의 편리함을 누리며 도민이 안심하고 먹는샘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며 “먹는샘물 무라벨제도가 조기에 정착돼 친환경 소비가 일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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