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자동차세 등 차량 관련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조세정의 실현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6-17 08:05:29

▲ 청주시청
[뉴스앤톡] 청주시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올해 세 차례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청주시청 세정과와 4개 구청 세무과가 참여한다. 시와 구청은 각각 단속반을 운영해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오는 6월 18일을 시작으로 9월 3일, 11월 5일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새벽과 야간 시간대 단속도 병행한다.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청주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니더라도 청주시 관내에서 발견되면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

시는 체납 차량이나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함께 압류 등 추가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압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차량·건설기계를 인도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은 지방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된다”며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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