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주민 과세 불이익 예방 위해 '안내 체계 강화·사전 협의제 도입'

7월 1일부터 연 2만 6000여 건 감면 부동산 대상 주소지·물건지 안내문 동시 발송…송달 누락 방지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6-23 08:10:27

▲ 처인구청 전경
[뉴스앤톡]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부동산 비과세·감면에 대한 사후 의무를 알지 못해 납세자가 과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에 대한 안내 체계를 강화하고 ‘세무 사전협의제’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납세자들은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을 받은 뒤 일정 기간 직접 사용·보유 등의 사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용도변경 과정에서 세무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감면세액 추징과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구는 올해 취득세 1만 5141건, 재산세 1만 850건 등 총 2만 5991건의 감면 자료를 전수조사하고, 감면 대상자에게 사후관리 의무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납세자의 주소지와 물건지가 다른 경우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소지와 물건지에 안내문을 동시에 발송키로 했다. 다만, 일반 개인 납세자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 주소지 중심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용도변경 등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세 위험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세무 부서가 참여하는 ‘세무 사전협의제’도 도입한다.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이 접수되면 세무 부서가 필수 협의기관으로 참여해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여부와 추징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이를 통해 납세자가 사전에 관련 정보를 안내받고 불필요한 과세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600여 건에 달하는 용도변경 협의 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세무과 접수 당일 검토·회신을 원칙으로 운영해 행정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세금을 부과한 뒤 안내하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행정이 먼저 위험 요인을 찾아 안내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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