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염소 사육농가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8월 3일까지 접수, FTA 이전부터 사육한 농가 대상에 12월까지 지급 예정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7-16 08:00:29
[뉴스앤톡] 시흥시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 하락 피해를 본 염소 사육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 3일까지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염소고기)’ 신청을 받는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 국내 가격이 하락한 품목의 생산 농가에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한ㆍ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해 온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또한, 2025년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염소를 직접 사육·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본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신청 기간 내에 시흥시농업기술센터 동물축산과를 방문해 지급 신청서와 생산·판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이후에는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심의가 진행되며, 지급은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급 한도는 농업인 개인의 경우 최대 3,500만 원, 농업법인은 5,000만 원까지다.
김익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염소 사육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며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는 신청 기간 내 필요한 서류를 갖춰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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