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특사경, 공중위생업소(미용업) 불법 행위 단속

10.12.~10.23. 무신고·무면허 영업행위 등 집중 단속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0-12 07:55:28

▲ 충청북도청
[뉴스앤톡] 충북도가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도내 공중위생업소(미용업)을 대상으로 무신고·무면허 영업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일부 미용업소에서 무신고·무면허 영업 등 위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사항은 △무신고·무면허 영업행위 △변경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여부 △미용업자의 의료기기·의약품 사용 여부 △미용기구의 소독 및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미용업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종인 만큼 위생과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 관계자는 미용업소 이용 시 게시된 영업신고증과 미용사 면허 등을 확인하고, 불법 영업이나 위생관리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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